건의문 채택

여수시의회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187회 정례회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3번째가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주민 대다수가 반란군에 가담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사실이 왜곡된 여순사건은 불행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세기적인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엄법과 불법적인 계엄령에 의해 정부와 군이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주민 1만여명을 희생시킨 비극적 사건이다”고 규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됐다. 수많은 민간인과 군경이 숨졌지만,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간주해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18, 19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제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지난해 4월 여순사건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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