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주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새로운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여수 갑)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평화 증진과 인권 신장을 위해 여수·순천 10·19 사료관과 평화공원을 운영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지자체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주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0년이 됐지만 아직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여순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인권 신장과 국민화합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류로 잠자는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17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01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제정이 무산됐고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정인화·이용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지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이용주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민주평화당), 김광수(민주평화당), 박주현(바른미래당), 손금주(무소속),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윤영일(민주평화당), 이용호(무소속), 장병완(민주평화당), 장정숙(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최경환(민주평화당)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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