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여수 갑)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용주 의원은 1일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실망시켜드린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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