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44년간 보상 없이 재산권 침해…사유지 녹지 해제” 촉구

▲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여수시 제공)

여수국가산단 녹지 대부분이 사유지인 상황에서 대기업 소유 녹지의 해제 특혜 논란과 함께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이광일(여수1) 의원은 지난 6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사유지 녹지해제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44년간 사유지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국가가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4년 지정·개발된 여수국가산업단지(총 면적 5123만㎡)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녹지면적 531만㎡ 중 145만㎡(입주업체 소유 65만㎡, 개인 소유 80만㎡)를 사유지로 대신해 왔다.

1991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사업시행자가 모두 매입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이광일 의원은 “군부독재정권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유지를 녹지로 지정하여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를 현 정부에서까지 문제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와 도의회에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남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토부, 산업부 등에 보낼 계획이다.

앞서 이광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영록 지사를 상대로 여수국가산단에 포함된 녹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하든, 현행법을 소급 적용해서라도 정부가 매입해 녹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개인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