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민덕희·김승호·김행기 등 조례 대표 발의

▲ 박성미, 민덕희, 김승호, 김행기 의원.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시정 발전과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9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3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9회 정례회에 박성미, 민덕희, 김승호, 김행기 등 4명의 의원들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의회는 박성미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이번 제189회 정례회에서 심사했다.

이어 민덕희 의원 및 김승호, 김행기 의원이 정례회 개회에 앞서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중 박성미, 민덕희 의원의 조례안은 지난 20일 제1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수정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수정된 박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인증제도 절차 등이 규정됐다.

또 민덕희 의원의 공공조형물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근거가 마련돼 ▲공공조형물 홍보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김승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 조례안’과 김행기 의원의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원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지원 사업에 기관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박람회 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 신설토록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행기 의원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해 장애인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지원액을 애초 연 2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하고, 수급자와 차상위 이외의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수리 비용을 연 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해 15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서완석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도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원한 제7대 여수시의회는 지금까지 5개월간 의원발의한 건수는 총 15건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이는 지난 6대 시의회의 동일 활동기간과 비교해 7건이 더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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