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1)시의원 조례 발의·시정질문·자유발언 실적 살펴보니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여수시의회가 새로 구성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다. 선거 결과 의원 26명 중 민주당이 19명, 민평당 3명, 무소속 4명으로 구성됐다. 특정 정당 의회 독점과 초선 의원 11명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시민들은 우려반 기대반이다.

무엇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그간 국정농단·사법농단까지 권력형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생활 적폐 및 지방정부·의회의 부정부패 청산을 새로운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한 상황이어서 지방의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시·도의원 11명 의원직 상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표 매수 의혹과 성추행 사건, 관광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 등 그간 숱한 문제를 일으켜온 여수시의회도 변화할 적기라는데 적잖은 시민이 동의하고 있다. 이에 동부매일신문은 <여수시의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 연재를 통해 여수시의회의 시스템과 개선점을 짚어본다.

▲ 제6대 여수시의회 개원 모습. (사진=여수시의회)

조례 대표발의 5명·시정질문 8명·자유발언 5명 ‘0’건
김유화 조례 발의 12건, 박성미 시정질문 17건 최다

제6대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대표 발의, 시정질문, 자유 발언 등 의정활동은 어땠을까?

<동부매일신문>이 여수시의회 사무국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제6대 의정 활동 결과를 보니 의정활동의 핵심인 조례 발의는 총 71건으로 집계됐다. 의원당 평균 2.73건의 조례를 발의한 셈이다.

의원별로는 김유화 의원이 12건으로 가장 왕성했으며 이상우·전창곤 의원이 6건, 김양효·박성미 의원이 5건이었다. 김유화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생활임금 조례, 공유 촉진 조례, 이상우 의원은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전창곤 의원은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4년 간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적이 없는 의원은 이정만·박옥심·박정채(전·후반기 의장)·이찬기·김희숙 의원 등 5명이었다. 기본적인 입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조례 71건은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정하는 표준조례와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 조례 중 보류되거나 철회된 조례안을 모두 합한 수치로, 순수하게 제정된 조례안만 따진다면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 수는 더 늘어난다. 또한 정작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자치법규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 영향력을 행사하듯, 시의원 또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건수 외에도 회기 중 시의원의 주요한 활동인 시정질문 및 10분 자유발언도 비슷했다.

여수시의 한 해 본예산이 1조 원이 넘고, 본회의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 처리한 추경 예산안도 1조 원이 훨씬 넘는다. 따라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낭비요소를 확인해야 하고 10분 자유발언을 통한 풍부한 의견 제시로 여수시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먼저, 집행부를 견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시정질문은 총 119건으로 집계됐다.

시정질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은 박성미 의원으로 17건이다. 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 미세먼지 대책,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대책,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어 김유화 의원이 15건, 박옥심 의원이 9건, 강재헌·전창곤·최석규 의원이 8건, 서완석·정한태 의원이 7건, 송하진 의원이 6건이었다.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은 이정만·원용규·주재현·고희권·김종길·박정채(전·후반기 의장)·김양효·김희숙 등으로 8명에 달했다. 시정질문을 하기 어려운 의장을 제외하더라도 7명이 4년에 한 번도 시를 견제할 시정질문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장과 고위간부를 직접 불러 특정 현안의 문제점을 따지고 대책을 촉구하는 의정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이라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선 6기 4년간 많은 지역 현안이 있었음에도 시에 따질 일 하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일부 시정질문이 지역구의 해묵은 민원을 소재로 한다거나 실적 과시용이라는 비판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이 결코 시정질문 0건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제6대 여수시의회 조례 대표 발의, 시정질문, 5·10분 자유발언 현황. (자료=여수시의회)

강재헌·김희숙·송하진 5·10분 발언 각각 10건 최다

지역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을 펼칠 수 있는 5·10분 자유발언은 총 103건으로,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5명이나 됐다.

5·10분 자유발언 최다 의원은 강재헌·김희숙·송하진 의원 각각 10건이다. 강재헌 의원은 사회공헌사업 실태 및 개선 대책과 시티파크 기업회생 결정공고 변제금 이행 촉구, 김희숙 의원은 장애인단체 지원 확대와 장애인 복지 활성화, 송하진 의원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 및 특별위원회 활동,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공사(물품) 계약 특정업체 특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유화·최석규 의원 8건, 원용규 의원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단 한 번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정한태·김성식·김순빈·박정채(전·후반기 의장)·장광진 의원 등 5명이었다.

‘건수’라는 정량적인 잣대만 가지고 의정활동을 재단하는 데 한계가 없진 않지만 4년 동안 그 어느 활동보다 앞서서 해야 할 입법활동을 소홀히 한 것은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의지가 없었거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어 시의원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의원 역량 강화 부재 등 시의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조례 발의나 시정질문, 자유발언 못지않게 지역구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지만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만 바빠 의원이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민협 박성주 사무처장은 “4년 동안 조례 대표 발의와 시정질문, 자유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허술했다는 것을 반증하며, 시민을 대리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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