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혐의 권오봉 시장, 무혐의 처분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수시 의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되며 재판에 넘겨졌고 전남도의원 1명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3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44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기소, 10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3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노래봉사단에 34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거구민은 검찰 출석을 앞둔 지난 6일 유서를 남기고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불구속 기소한 전남도의회 C의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C의원은 지난 5월 12일 여수지역의 한 초등학교 체육행사에 참석해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를 하면서 모 정당 후보임을 밝히고 지역 현안을 언급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체육행사에 참석해 정당 후보임을 알리고 현안 사업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만든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평소 많은 행사에 참석하는 데다 예기치 않게 사회자의 소개로 인사를 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도 짧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던 권오봉 시장은 무혐의 처분했고,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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