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방문단, 오는 11~12일 기자회견·간담회 개최

▲ 여수 만성리의 형제묘. 형제묘는 학살 후 시신을 찾을 길이 없던 유족들이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며 형제묘라 이름 붙였다. 종산초등학교(현 중앙초등학교)는에 수용되었던 부역 혐의자들 중 125명이 1949년 1월 13일 이 자리에서 총살되고 불태워졌다. 시신은 3일간 불에 탔으며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는 한달이 넘도록 계속됐다고 한다. (사진=동부매일 DB)

70년이 넘도록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와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요상)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방문단(이하 방문단)’을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1~12일 국회를 방문한다고 8일 밝혔다.

방문단은 여순사건재경유족회, 여순사건유족협의회장단, 여순항쟁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시민위원회(서울), 전남도의회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수시회의여순사건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례군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1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당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12일 오후 3시까지 특별법 제정에 참여한 139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특별법 제정 동참 감사 스티커’ 부착과 여순항쟁 배지 전달, 사진촬영 및 간담회를 갖는다.

방문단은 “이번 국회 방문의 의미는 70여년이 지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을 20대 국회 내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을 모두 찾아가 특별법 제정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지지와 격려를 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에게 동참을 적극 유도해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해 이를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한 일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으로 자동 상정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던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촬영일 1948.10.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여수갑) 전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후 18·19대 국회에서 김충조 전 의원과 김성곤 전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또 다시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7년 4월 정인화(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 의원이 특별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1년 9개월간 총 5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민주당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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