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뿌리 뽑자 (하) 수원시 ‘전화 폭탄’ 효과 톡톡 경기도 전역 확대…부산시 북구도 시스템 도입

▲ 웅천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동부매일>은 그동안 불법 현수막 난립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고 근절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불법 현수막 설치 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 광고주에 과태료 청구는 물론 환경 부담금 적용, 불법 현수막 게시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계속 불법으로 게시하는 사업시행자는 입찰 제한을 주거나 사업 승인 취소 등 특단의 대책도 고려하는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여수시가 근본적인 근절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활개를 치면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이는 상황이다.

불법 전단·명함 무단 살포 시민 불편 초래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 못지않게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도심 길거리에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전단, 일수·대출 광고 등 명함류 불법 광고물도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2년간 36만70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2900여 건에 7억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현수막이 2800여 건, 불법 벽보나 전단지가 80여 건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제188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한복판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통해 명함, 전단지 등이 거리에 무단 살포되고 있어 거리가 어지럽혀지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법 광고물 철거 소관 부서와 읍면동 직원이 직접 계도와 단속을 수시 벌이고 있지만 주말 또는 공휴일 특히, 야간 시간대를 표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살포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전단지가 우수시설을 막아 배수 기능을 저해해 시민에게 생활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며 “시민 명예감시반을 구성해 경찰 및 옥외광고협회와 공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현장 단속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도로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 도로에 세워 놓은 광고 차량. (사진=마재일 기자)

지자체들, 전화·과태료 폭탄 등 근절 대책 마련

불법 광고물로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 북구는 ‘전화 폭탄’이라는 단속방법을 꺼내 들고 불법 전단과 전쟁을 선포했다. 북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이른바 ‘전화 폭탄’ 단속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청방법을 안내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개시하거나 살포한 업체에는 10분마다 전화를 걸고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짧게는 3초부터 5분에 한 번씩 전화하는 ‘전화 폭탄’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전화가 계속 이어지면 불법 광고물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업체는 해당 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나무에 걸린 숙박시설 홍보 불법 광고물. (사진=마재일 기자)

‘전화 폭탄’을 처음 시행한 지자체는 경기도 수원시다. 지난 2017년 말부터 불법 전단 배포업체가 몇 차례 경고를 무시하면 다음 단계로 짧게는 수 초, 길게는 수 분 사이를 두고 자동적으로 전화가 걸리도록 장치를 했다. 시행 초기에는 성과에 대해 반신반의했으나 효과는 상당히 컸다. 수원시의 지난해 불법 전단 월평균 적발건수는 2017년보다 74%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효과가 입증되자 올해 1월부터 경기도 전역으로 이 시스템이 확대됐다.

이 방법은 현재 제주시, 서울시 등에서도 사용된다.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전화를 걸어 광고주에게 광고물을 철거할 때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안내한다. 또 광고주가 안내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분기마다 바뀌는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로 전화를 건다.

김해시는 2014년 12월부터 지역주택조합 붐이 일면서 김해 전역이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여 몸살을 앓자 2015년부터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가히 ‘폭탄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김해시는 또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승인 등 모든 업무에서 강력대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과태료를 체납하는 업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끝>
 

▲ 신기동 도로에 걸린 불법 현수막. (사진=마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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