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여수시 율촌산단 배후택지 844필지 0.59㎢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전부 해제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여수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져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해제되는 구역은 2015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율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이 장기사업으로 관리 전환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사라짐에 따라 여수시장의 허가구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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