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친구인 경찰관과 공모 우체국 금고 털어
해경, 아내 계획적 살해 혐의로 박씨 구속 송치

▲ 지난해 12월 여수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여성이 숨진 사고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남편 박모(50)씨가 지난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의 한 우체국 금고털이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012년 12월 24일 우체국 옆 식당에서 진행된 금고털이 사건의 현장검증 모습. (사진=동부매일DB)

지난해 12월 여수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여성이 숨진 사고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남편 박모(50)씨가 지난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의 한 우체국 금고털이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박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9일 오전 2시께 여수시의 한 우체국 옆 식당에 박모(당시 44)씨가 침입해 식당 조립식 벽면 일부를 뜯어내고 벽과 붙어있던 우체국 금고 뒷면을 산소절단기로 뚫은 뒤 들어 있던 현금 5213만 원을 털었다.

특히 이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컸다. 당시 현직 경찰관 김모(당시 44) 경사는 우체국의 금고관리 상태가 허술함을 알아채고 친구인 박씨에게 금고털이 범행을 제의했다. 김씨는 순찰 중 찍은 범행 장소의 스마트폰 사진을 박씨에 보여주는 등 사전에 공모했고 사건 당일 현장서도 망을 보고 훔친 돈을 나눠 가졌다. 이들은 또 2005년 6월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879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았다.

▲ 지난해 12월 여수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여성이 숨진 사고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범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남편 박모(50)씨가 지난 2012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의 한 우체국 금고털이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여수 금오도 내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박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월으로 감형됐다. 김 경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분식집을 운영하다 진 빚 4000만 원을 갚고 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에 진전이 없자 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내걸기도 했다. 결국 시민의 제보로 검거됐다.

여수해경은 아내를 살해한 박씨가 우체국 털이범과 동일 인물이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수경찰 등을 취재한 결과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씨가 2012년 발생한 우체국 금고털이범인 박모씨로 확인됐다.

한편, 여수해경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재혼한지 20일 만에 아내 김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박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추락 당시에 차의 기어가 중립에 놓여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점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왔고 실제로 박씨는 숨진 아내 김씨의 명의로 모두 1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사망 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사건 발생 3주 전에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꿨다. 또 일부러 사고를 내기 전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차량이 갑자기 바다에 빠져 구할 수 없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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