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서 의원 6명 발의안 6건 심사·결정

여수시의회는 오는 20일 제191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 등 총 6건을 최종 심사키로 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는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1건을 심사하고 환경복지위원회는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다.

또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여수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을 다룬다.

김영규 의원은 ‘여수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로부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반대급부로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해 인명사고와 재산손실을 사전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등으로 부실한 국외 연수 운영과 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담겼다.

민 의원은 개정 규칙안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나현수·민덕희 의원 등 2명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시민들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시설물 이용 시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재현 의원의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대기나 수질오염 물질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대외적으로 위반업소를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 및 쾌적한 생활환경에 접근하자는 취지다.

송재향 의원은 ‘여수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인공조명 등으로 과도하게 빛을 방사해 시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도록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 신설했다.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양한 분양에서 재능을 가진 시민들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재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191회 임시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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