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심사위서 시의원 배제, 출장계획서 작성·보고서 평가 강화

▲ 민덕희 의원.

앞으로 여수시의회에서는 무분별하거나 목적 의식 없는 국외출장은 발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외출장과 관련 예천군의회 등이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여수시의회는 규칙 개정을 통한 국외출장의 사전심의·보고 강화에 나섰다.

19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제191회 임시회에서 상정하기로 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고 국외출장 계획서와 보고서의 작성과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내용은 출장, 여행 등으로 혼용해 쓰던 명칭을 행정안전부 권고대로 공무국외 출장으로 변경 통일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시의원을 배제했다. 현재 여수시의회는 의장이 위촉하는 대학교수 1명, 언론인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여성대표 1인 포함), 여수시의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연수 당사자나 동료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 사회단체 관련자 등으로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도 강화했다. 심사 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심사기준을 세부화하고 공무국외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제한 규정을 보면 의장은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특별한 사유 없이 1명 또는 의원 전원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되는 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국외출장 중 품위 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출장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시의회는 ‘외국의 중앙·지방정부, 의회 차원의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 ‘여수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는다.

시의회는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 종료 7일 이내에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내실 있는 출장 계획서 작성을 위해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서는 회의 종료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출장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국외출장 사후 검증 기능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 보고서는 해당 의원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성과 보고회를 개최해 출장의 과정과 출장을 통해 얻은 정보를 관계 공무원,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 반영까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 위주로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충북도의회 등은 안내공무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결과 보고서는 해당 의원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출장 시 동행하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현재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계획수립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등을 수집 제공’을 ‘의원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등을 수집 제공’으로 변경하고 ‘출장계획수립’을 삭제했다. 이말대로라면 출장계획수립은 의원들이 직접 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무출장 소요 예산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국외출장 여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토록 했다.

민덕희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등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외 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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