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여수 금오도·화태·안도 등 남면 주민들이 내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앞두고 환경부에 공원 해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내년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을 앞두고 지난 6일 여수시 남면 금오도에 있는 여남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공원 지정으로 재산권·생활권 침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원 해제를 요구했다. (사진=마재일 기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12월 지정됐으며 여수와 고흥·완도·진도·신안 등 5개 시·군 18개 읍면 322개 섬, 면적 2266㎢에 이르는 우리나라 최대 면적의 국립공원이다. 구역에 따라 흑산·홍도, 비금·도초, 조도, 소안·청산, 거문·백도, 나로도, 금오도, 팔영산 등 8개 지구로 돼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상록수림이 존재하며 과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섬과 기암괴석들은 그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보존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상당수 면적이 개인 소유 사유지이지만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존지구로 묶여 있다.

환경부는 공원계획으로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로 용도지구를 결정해 각종 시설 설치나 건물 증개축 등 공원구역에서 가능한 행위를 달리 정하고, 10년마다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금오도지구의 여수시 남면 주민들이 환경부에 공원 해제를 강력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은 38년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집을 수리하거나 밭작물을 경작하는데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시 남면 금오도. (사진=박근세 제공)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당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그야말로 자로 줄긋듯 현지 상황이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국립공원구역에 편입시켰다.

이 때문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후 38년 간 공원 내 주민들은 개인 소유의 땅에 도랑 하나 내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노후 건물 개·보수, 농기계 통행 도로 개설이나 농경지 등에 자생하는 잡목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베지 못하는 등 재산권 침해와 함께 생업 유지를 위한 기본활동마저 제약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지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을 짓고 싶어도 공원구역으로 묶여 건축 허가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며, 개발행위 등 사유재산 권리행사에 제약이 많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도의회는 “각종 행위 제한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방관만 하는 정부의 자세가 도를 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광일 위원장은 “자연생태계나 경관 보전이라는 국립공원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보낼 계획이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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