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국립공원 주민들 재산권 보장 촉구
여수시 중재 역할 강조…시 자체 용역 추진 건의

▲ 여수시 남면 대두라도와 금오도. (사진=심선오 기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여수 금오도·화태·안도 등 남면 주민들이 내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앞두고 환경부에 공원 해제를 강력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여수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 박성미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박성미(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20일 제191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후 38년간 도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기본권을 보장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된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공원 지정 해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81년 개인 소유지를 사전 동의도 없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해 농경지 등에 자생한 잡목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베지 못하게 단속·고발 등 감시를 하는 등 주민들과 향우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많은 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고, 귀농·귀촌을 하려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규제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뒤 몇 명이나 섬을 지키며 살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어 “국립공원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주민들이 모두 떠난 다음에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조상의 대를 이어 섬을 지키며 국토를 지키고 있는 도서민들에 대한 행복권을 누가 보장 해 줄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남면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1만7000여 명이 거주했으나 현재는 3100여 명의 주민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 주민들은 건물 신축이 제한되고 집 주변에 자생한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벨 수 없으며, 길 하나 제대로 내기 어려워 수확 철에는 모든 농작물을 지게로 옮겨야 하는 실정이다.

▲ 지난 6일 여수시 남면 금오도에 있는 여남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 설명회. 300여 명의 주민들은 이날 공원 지정으로 재산권·생활권 침해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원 해제를 요구했다. (사진=마재일 기자)

이에 박 의원은 “여수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시의 입장을 명문화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부에만 떠맡기지만 말고, 천혜자원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1981년 12월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여수시를 포함한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5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전국 21개 국립공원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원이다.

공원구역에 포함된 여수시 남면 주민들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0일 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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