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여순사건 조례 ‘위령’ 용어 교계 반발 입장 밝혀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지원 조례의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추모’ 대신 ‘위령’으로 용어를 결정한데 대해 지역 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완석 시의장은 “조례는 특정 종교단체, 특정 이익단체를 의식하고 대변하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과 지역 교계의 개칭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서 의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모행사나 기념식은 위령사업 중의 하나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위령사업 지원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여순사건 지원 조례에 이번에 새로 신설한 추진위원회 기능도 위령사업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추진위원회, 노근리사건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취진위원회, 전국 각지의 위령탑, 진실과 회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서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으로 명시돼 있다”고 했다.

서 의장은 “그런데도 유독 추진위원회 명칭만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하는 것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추진위원회 관련 제반 규정에 명시된 위령사업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로 결정된 것이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특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이므로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정 종교단체, 특정 이익단체를 의식하고 대변하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수정안으로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여순사건 관련 추모 사업을 추진할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해당 상임위가 제시한 ‘추모사업 시민추진위’가 아닌 ‘위령사업 시민추진위’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과 전창곤 여순사건 특위위원장은 “화합을 위해 유족회도 ‘추모’에 동의했고 상임위도 집행부와 협의해 ‘추모’로 표현하기로 했다”면서 “‘위령’으로 수정안을 내서 얻게 되는 실익이 무엇이냐. ‘추모’로 한다고 해서 중대한 법적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수정안 반대 및 원안 가결을 요구했다.

지역 기독교 단체도 시민추진위원회의 ‘위령’ 용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추모’로 개칭을 요구했다.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어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많은 성도가 합동 추념식 등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령’을 ‘추모’로 개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우리는 지난해 ‘여수·순천 10·19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렸던 바와 같이 희생자를 위한 합동 추념식 및 추모 행사, 유해안치, 추모 시설조성 등 제반 사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령’이라는 명칭보다 ‘추모’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