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장 “의회 권한 넘어선 월권, 재의요구 철회하라”
권오봉 시장 “특별법 제정 위해 화합 중요, 재의해 달라”

▲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시가 ‘위령’ 문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시의회에 재의해 달라고 요구하자 서완석 의장이 재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충돌하는 모양새다.

서완석 의장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오봉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의원 간 진지한 토론과 표결을 거쳐 수정 의결된 조례안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았고 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 의장은 이어 “단순히 조례안에 이의가 있다는 사유로 재의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정 파트너인 시의회와 협치와 상생을 파탄내는 독선적 행정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또 “권 시장이 재의요구서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 일부 종교단체의 입장만을 두둔하고 있다”며 “조례안 제6조의 추진위원회 명칭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전국 67개 지자체의 시장·군수와 그 지역 기독교단체는 어떻게 위령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이해하고 협력했을까”라면서 “종교적 입장 차이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감싸 안아서 무고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과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고 화해와 상생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노력에 여수시민으로서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서 의장은 그러면서 “시장은 재의 요구로 의회와 대립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민을 위해 기독교단체에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부탁하는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지난 8월 17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순사건경찰유족회장과 여순사건유족회장(오른쪽)이 포옹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지난달 27일 시의회에서 통과한 여순사건 조례 내용 중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의 ‘위령’ 문구에 대해 기독교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최근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보냈다.

권오봉 시장은 “조례가 애초 모든 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상정됐는데도 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명칭을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해 가결했다”며 “모든 종교단체의 참여를 위해 명칭에 ‘추모사업’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권 시장은 “지역민의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유족뿐 아니라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족,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다 참여할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시민추진위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두고 ‘추모’로 할 것인지, ‘위령’으로 할 것인지 논쟁을 벌였고, 표결 끝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결정했다.

이 조례를 놓고 격론을 펼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성미)는 여순사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민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올렸으나, 주종섭 의원이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수정안을 올렸다. 결국 주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붙여지면서 최종 통과됐으나 지역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샀다.

여수시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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