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제3의 용어로 조례 개정해 화합 하자” 제안
“시는 재의요구 철회하고 의회는 조례 개정해 달라”

‘위령 vs 추모’ 문구로 여수시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명칭에 대해 결국 유족회가 중립적 명칭을 요구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여순사건여수유족회(회장 황순경)는 23일 유족회 입장문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역 내에서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에 대한 논란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 2018년 10월 19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70주기 희생자 합동 추념식. (사진=여수시 제공)

유족회는 “제16대 국회부터 수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20대 국회에 5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부정적 입장이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돼 특별법 제정은 어느 때보다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정리 국정 운영 방향과 함께 대법원의 여순사건 재심 개시 결정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우리의 목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이런 시기에 지역의 중추적 양대 기관인 시와 시의회의 엇갈린 목소리는 특별법 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는 6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모든 시민, 단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용어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여수시는 조례안 수정을 위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의회도 임시회에서 중립적 명칭으로 조례안을 재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의 화합을 통해 여순사건 유족들의 오랜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가슴에 쌓아만 두었던 유가족의 70년 한과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두고 ‘추모’로 할 것인지, ‘위령’으로 할 것인지 논쟁을 벌였고, 표결 끝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결정했다.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해 여순사건 70주기 사업을 확정하면서 유족회와 종교단체, 시민위원회가 어렵게 합의해서 ‘추념식’으로 했는데, 이제와서 여수시의회가 스스로 기존 합의를 전면 무시하고 명칭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지역 기독계도 반발했다.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신앙의 도리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개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권오봉 시장은 “지역민의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유족뿐 아니라 모두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족,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다 참여할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추진위 명칭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완석 여수시의장은 “시장이 단순히 조례안에 이의가 있다는 사유로 재의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의 요구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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