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모 의원 벌금 700만 원·고모 의원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수시의회 김모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7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7년 11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방식으로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여수시의회 고모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만 원을 빌려주며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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