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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와 광양 산업단지 일부 입주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및 불법 배출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15개 사업장에 대해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보냈다.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1회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200만 원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중 전남에 주소를 둔 업체 3곳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이 수조대원임을 감안할 때 과태료 200만 원은 법적 제재 수단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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