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국가산단.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국가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지난 2월 여수시가 요청해 이뤄졌다. 이곳에선 지난해 11월 4일 여수시내 일원에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220건이나 제기되기도 했다.

산단 악취는 평상시 석유화학공정의 반응이나 가열 및 원유 저장시설 등에서 출하할 때 발생하는 고유 냄새와, 비상시 정전, 불안전 반응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가스가 소각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에는 260여 업체가 가동 중이다.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며 업체에서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 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화양농공단지 9만6000㎡가 2013년 처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곳도 4개 시・군 8개소(영암 3, 담양 1, 보성 2, 나주 2)로 특별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005년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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