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고모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돈을 빌려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잦은 통화 기록도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빌려준 데 따른 법정이자가 3만400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점,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과 다른 후보와의 격차로 볼 때 이번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4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아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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