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악취저감계획 신고…악취 배출 기준‧처벌 강화
시의회, 산단 내 환경오염 고정측정소 4개 이상 설치 촉구

▲ 여수국가산단 인근의 묘도·주삼·삼일동 주민 500여 명이 7일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작해 불법 배출한 기업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공장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사진=CBS 고영호 기자)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과 삼일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악취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위반 사업장 단속을 위한 측정소가 턱없이 부족해 적발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남도는 지난 2일 여수국가산단 3255만㎡와 삼일자원 비축산단 415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하고 오는 7월 1일을 고시일로 통보했다. 여수시는 지난 2월 11일 전남도에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악취 민원이 집단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 여수국가산단 인근의 묘도·주삼·삼일동 주민 500여 명이 7일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조작해 불법 배출한 기업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공장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사진=CBS 고영호 기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과 배출자를 신고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시설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악취 배출 기준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강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전남도의 여수국가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오는 15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이행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24시간 모니터링과 위반 사업장 단속을 위해 악취 측정소도 세워진다. 하지만 여의도보다 넓은 3670만㎡ 면적에 측정소는 단 2곳뿐이다. 이 때문에 260여 개 달하는 업체 가운데 악취물질이 어느 사업장 어떤 굴뚝에서 배출되는지 파악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사건으로 서둘러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이 생색내기 대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도 지난 3일 ‘여수산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산단 내 환경오염 고정측정소를 4개 이상 설치를 촉구했다. 나아가 환경감시전담기구 설치·운영도 요구했다.

산단 악취는 평상시 석유화학공정의 반응이나 가열 및 원유 저장시설 등에서 출하할 때 발생하는 고유 냄새와, 비상시 정전, 불안전 반응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가스가 소각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마재일 기자)

시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원인 파악도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4일 여수산단에서 5km 떨어진 여수시 둔덕동에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난다는 악취 신고 전화가 220여 건이 잇따르면서 전남도와 여수시가 악취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일주일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더욱이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은 배출 농도 조작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악취 관리지역 지정에 반대했고, 전남도도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비난 여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여수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이번에 지정·고시된 여수국가산단과 지난 2013년 12월 지정된 여수시 화양농공단지(9만6000㎡) 등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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