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받은 여수시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의회 고모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모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돈을 빌려준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잦은 통화 기록도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빌려준 데 따른 법정이자가 3만4000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점, 선거에 당선된 피고인과 다른 후보와의 격차로 볼 때 이번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4일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아 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고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탑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