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해”

▲ 주종섭 의원

여수시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깜깜이 정보 공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시의회 주종섭(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 의원은 지난 4일 제193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먼저, 지난 4월 드러난 여수국가산단 일부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과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배신의 칼을 들이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암 발생과 사망자가 많은 것은 그동안의 대기오염물질 수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산단 업체에 대한 벌금은 겨우 200만 원”이라며 “대기오염측정 수치를 조작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낸 업체들에게 내려진 것은 솜방망이 처벌 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환경부나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여수시의 부실감독 행위는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여수국가산단.

특히, 지난 2016년 10월 21일 제정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는 시장은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 계획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 계획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 계획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시장은 즉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수시는 3년이 돼 가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계획은 세워 놓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등 여수시의 시민 알권리 보장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화학물질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사전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안전사각지대에 내몰려야 되겠느냐”며 “관계 협의회에서 단순히 1~2번의 회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예방과 안전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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