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아파트 건축하겠다고 속이고 조합원 모집
조합원 80여명 각각 2000만~3000만원 씩 피해

조합원 돈 약 1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아파트 조합원 수십명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업무상 배임)로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양 모(48)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양 씨는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수시 화장동 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1종 주거지를 2종 일반지역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속여 조합원을 모집한 뒤 80여 명으로부터 총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00만~300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씨가 4층 이하로만 건립할 수 있는 1종 주거지인 부지를 2종 일반지역으로 전환시킨 뒤 30층짜리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조합원을 모집해 대행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7억원여 원에 대한 용처를 추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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