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농관원, 12곳 검찰 송치·8곳 과태료 부과

▲ 미국산 소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식당. (사진=여수 농관원)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소장 이현주)는 21일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1만1316개소 중 1046곳을 단속해 원산지표시 등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가 12곳(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산지와 양곡 등을 미표시한 업체는 8곳(40%)이었다.

업종별로는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이 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이 8건(40%), 노점상 2건(10%), 농산가공품 1건(5%)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대추 등 5품목이 15건 적발돼 75%를 차지했다.

국내산 대추의 작황 불량을 틈타 중국산 대추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노점 2곳도 적발했다.

미국산 쇠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2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양곡·축산물 이력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8곳은 29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수 농관원은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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