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측·상인회 수용 여부 관심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운영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가 4개월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5일 최종 조정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갈등은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는 이날 “엑스포 이후 여수시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관광업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종사자들도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며 “특히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수산물특화시장은 수산물 시장의 상징이자 중심이 돼 수산 관련 관광지로서의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산물특화시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특화시장 주식회사와 상인회 간의 갈등이 여수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돼 관광 여수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는 “추후 이러한 갈등이 심화돼 서로를 비방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관광 여수의 이미지와 여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해 여수시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에 시민을 대표하는 분쟁조정 위원회가 결성됐다”고 밝혔다.

비록 여수시의회가 참여하지 않아 위원회가 대표성에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여성단체, 그리고 주민자치협의체 등 다양한 분야를 반영하는 대표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했다.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사진=동부매일신문 DB)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는 먼저 “회사 측이 상인들에 대한 선별적 적대조치를 중지하고 상인들이 지불해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이 정당하게 지불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이러한 비용의 지급이 1개월 이내에 이뤄질 경우 상인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상인회는 주식회사가 부과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관리비 및 공과금과 관련한 주식회사와 상인간의 분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법원 판결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를 처리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현재의 수산물특화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가 서로 상대의 지위와 주장을 무시하고 조정위가 제시하는 이 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는 1개월 이내에 사퇴하고 새로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상인회의 회장 및 집행부를 구성해 권고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여수시에 대해서도 “권고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는 2020년 12월 9일까지로 돼 있는 아케이드의 존속조치를 중지해 아케이드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가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아케이드 설치 취지 및 시 행정상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해 여수세무서가 세무조사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해당 기간 중에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회사 측과 상인회 측에 주식보유 현황, 공과금 내역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등을 요구했으나, 그 내용이 상이해 원만한 조정안을 얻어내는데 도움을 줄 만큼 만족스러운 협조를 얻어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시민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8차례에 이르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번 권고안을 도출했다.

한편, 상인회 상인 30여 명은 지난 3일부터 여수시에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여수시청 별관 옆에서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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