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주민 870여 명 전남도에 접수

▲ 웅천이순신공원에서 바라본 웅천 앞바다가 고층 아파트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여수 웅천지구 주민 870여 명이 전남도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웅천지구 지웰아파트 입주자와 자이더스위트 입주자 2930세대를 대표한 대표자와 함께 행정심판 탄원서를 지난 25일 전남도청 도민행복 소통실에 정식으로 민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수시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의 시공사인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가 여수시를 대상으로 전남도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해 27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는 여수시 웅천동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40층, 46층(2개 동) 4개 동 생활형 숙박 시설 523실에 대해 전남도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 웅천 주민들이 지난달 24일 여수시청 앞에서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진=마재일 기자)

강정희 의원은 “개발 예정인 생활형 숙박 시설이 일반주거지역(웅천지웰아파트)으로부터 30m 이내인 것을 여수시가 뒤늦게 발견해 지난해 8월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수 웅천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애초 웅천지구 개발계획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변경이 시작된 시점은 2014년부터 전남도가 웅천지구에 대한 실시변경권을 등을 위임한 이후부터 심화했다”며 “여수시의 지구단위시행지침서상 해당 번지 토지의 층수 정보가 10층 이하로 공개된 것을 두고, 여수시의 지침서상 오타 실수라는 변명만 늘어놓는 등 책임 회피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오류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번지 사업주가 일반주거지역과 청소년문화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가 연이어 붙어있는 웅천지웰아파트 경계와 28.01m 떨어진 1701번지의 환경평가(교통, 건축 및 경관심의) 심의안을 전남도에 부치면서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지침상의 법적충적요건에도 성립되지 않아 건축심의가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 웅천이순신공원에서 바라본 웅천지구. (사진=마재일 기자)

특히 “사업주는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립해야 하며, 여수시는 초고층 건물 건립이 인구 유입과 발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다 현재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무분별한 생활형 숙박 시설 난립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강정희 의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세부계획(용도변경, 층수 완화)이 수시로 변경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도시계획은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 여수시민의 공공적 이익을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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