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t 트롤어선, 기관실 수리중 선저폐수 90ℓ 유출

▲ 여수해양경찰서는 정박 중 기관실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여수선적 트롤어선 D호(139t) 기관장 A (59)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사진=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는 정박 중 기관실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여수선적 트롤어선 D호(139t) 기관장 A(59)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9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9분께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을 보내 2시간에 걸쳐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수협 부두의 CCTV 분석 등 용의 선박을 추적해 선저폐수를 유출한 D 호를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배는 5일 오전 11시 20분께 기관실 수리 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돼 선저폐수 약 90ℓ가 해양으로 유출됐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해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지만 소량의 선저폐수라도 바다 오염을 시키는 원인에 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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