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4명 구속‧31명 불구속 기소
배출업체 관리자·환경직원 등 유해물질 수백건 조작 확인
12개 업체 수사, 7개 업체서 혐의 발견…나머지 수사 예정

▲ 지난 4월 22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여수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소속 공장장들이 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CBS 고영호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학)는 지난 19일 여수국가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대기업 5곳의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측정대행업체 2곳의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적발해 이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실제 배출량보다 낮게 나온 것처럼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대기업 공장장 A(53)씨와 임원 B(56)씨를 구속했으며, 기업 요구를 받고 측정치를 조작해준 측정대행업체 대표 C(64)씨와 이사 D(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의뢰하면서 배출 허용기준을 낮게 나온 것처럼 조작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과 조업 정지, 배출시설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값 조작 개요도.

배출허용기준 30% 이내로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면 측정 주기를 줄일 수 있어 기준치 이하로 나와도 측정값을 조작했다. 5개 업체가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를 조작한 건수는 637건이었고, 이 가운데 염화비닐과 염화수소, 벤젠, 시안화수소 등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조작한 건수는 452건에 달했다. 기준치 이내로 나온 측정값을 조작한 건수도 1006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공장장이 환경부서에 측정값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행에 따라 실무자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했다. 측정값을 조작한 데는 갑과 을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업체는 측정값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체에 조작을 요구했고 대행업체도 알아서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6개 대기업 등 12개 업체를 송치 받아 수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1개 대기업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5개 대기업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대기업 1곳과 업체 6곳 등 7개 업체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자체는 배출업체를 관리·감독할 때 배출업체가 제출한 자가 측정 자료를 점검 자료나 기본부과금 부과 등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자료를 조작하면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가 측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행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수사가 미진했던 배출업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 여수산단 주변의 신풍리 도성·구암·신흥·덕산마을 주민들이 지난 4월 24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한편,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17일 여수·광양산단 등 235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기업 8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간 공모 여부와 증거확보, 보강수사 등을 위해 지난 5월 16일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경기 하남첨단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 등 총 6개 기업, 9곳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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