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이야포‧두룩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채택
“美 적극 협조‧피해자 명예회복‧희생자신고 상설화 제도 마련”

▲ 박성미 의원

여수시의회가 지역의 아픈 역사로, 70년 가까이 진실이 묻혀 있는 이야포 사건과 두룩여(문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성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야포 및 두룩여(문여) 사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야포 사건과 두룩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여수 안도 이야포와 두룩여(횡간도~금오도 사이)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7권(호남지역 미군관련 희생사건)의 내용을 보면 여수시 남면 안도리(이야포해변) 미군 폭격사건은 한국 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3일 9시경, 이야포 상공에 무장정찰(armed reconnaissance) 중인 미군 전투기 4대가 나타났다.

전투기 1대가 먼저 폭격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두어 차례 기관총을 쏘고 난 뒤 나머지 전투기들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날아와 피난민선을 향해 기총사격을 했다. 이 피난민선은 정부의 명령으로 태극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서 거제도 피난민수용소를 거쳐 제주도로 이동 중인 350여 명이 탄 배였다. 피난민선 사격은 한 차례에 끝나지 않고 전투기들이 안도를 선회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기총사격을 했다.

이 폭격으로 피난민 약 150여 명이 사망했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미군기들은 낮은 고도로 비행해 육안으로 민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두룩여 사건은 1950년 8월 9일 남면 화태도·횡간도·대유도·금오도에 둘러싸인 ‘두룩여’ 해상에서 조업 중 이던 100여 척의 어선들이 미군기에 기총소사로 공격을 당해 많은 어부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진실규명 대상자 중 사실이 확인이 된 희생자는 안도 이야포 폭격사건 5명과 두룩여 해상 폭격사건 5명 등 총 10명이라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두 사건 모두 목격자들의 진술과 사건 발생 당시의 일반적인 공중폭격정책을 검토해 볼 때 가해 폭격기는 미군 소속 전폭기로 추정되나,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폭격기록이나 관련문서의 부족으로 가해주체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미군은 공중폭격 시 적절한 민간인 보호 조치, 민간인과 인민군을 구별하려는 노력 등 관련 국제법 규정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미군의 일방적인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됐는데도 진실화해위 조사는 지극히 피상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뤄졌고 결국 국가의 조사에 의해 사건이 축소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정부의 홍보 부족과 억울함을 탄원할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기회를 놓친 피해자 가족들도 적지 않았다.

박성미 의원은 “한국전쟁 이후 69년이 흐른 지금도 민간인학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두 사건의 생존자들은 전쟁 후 뿔뿔이 흩어져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등 주목 받지 못했다”며 “희생자 유족들이 80~90대 노령임을 감안해 정부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화해·화합·상생의 길로 가는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응어리를 푸는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미 정부도 적극 협조할 것,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과거사정리법을 개정할 것, 희생자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리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각 정당, 관련부처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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