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9월 11일, 1000㎡이상 시설물 사용용도‧소유자 변동 등

여수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시설물에 부과한다. 올해 대상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주다.

시는 직원 4명으로 조사반을 꾸려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10월 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시설물 784개소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9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부담금은 교통시설 신설·개량과 확충 등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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