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형을 받은 여수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여수시는 최근 전남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모 사무관을 파면할 것을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박 사무관을 파면했다.

박 사무관은 2015년 12월 여수 상포지구 인가조건 변경 내용이 담긴 공문을 당시 시장의 친인척인 개발업자에게 누설하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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