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차량에 태우고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17억 5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A 씨(5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A 씨의 계획적인 범죄로 추정되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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