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상고 기각

대법원이 여수시가 환경보호를 위해 풍력발전 개발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풍력발전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해 이유 없다”며 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업체는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2016년 5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과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풍력발전업체는 2017년 4월 법원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주택부지 경계 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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