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176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도움 줄 전문 인력 부족”

▲ 최도자 의원.

발달장애인 범죄가 급증함에도 법률지원 서비스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에 단 2명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63건,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건유형별로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준사기 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60건, 공연음란 59건, 절도·손괴 3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포함된 발달장애인의 신고 연령대별로는 1345명 중 성인기(만19~39세) 742명(55.2%),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별로 부산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 발달장애인 사고 접수 현황. (자료제공=최도자 의원실)

반면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에 가운데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 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고,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 법률인력을 지원받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차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법률전문 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최도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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