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차량 년식에 따라 제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가 여객선을 통해 운송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항 여객선 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선적이 차량 년식에 따라 단계별로 제한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이연승) 여수지사운항관리센터는 24일 2019년과 2020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부터 차량 년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객선 선적을 제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차량 년식과 관계없이 전면 선적금지 조치된다.

현재 액화산소는 위험물로써 여객선 선적이 금지돼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토대로 마련된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수산물 유통 여건을 고려했을 때 즉각적인 선적 제한 조치는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차량 년식에 따른 단계적 제한 시행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여객선 안전 확보까지 가능하다.

김상초 여수운항관리센터장은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는 2021년에는 2019년 이후 등록 차량 및 2014년식부터 그 이전 차량, 2022년에는 2015년식 차량, 2023년에는 2016년식 차량, 2024년에는 2017년식 차량, 2025년부터는 2018년식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이 선적 제한 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활어차업체 및 차주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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