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수 의원 대표발의…과태료부과 등 강제사항 없는 자발적 실천 강조

▲ 나현수 의원.

시민이 스스로 생활권 주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결유지 노력’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95회 임시회에서 나현수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관리자가 본인의 집이나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청결 유지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 도로의 경우는 해당 건물의 주변 도로로 규정했다.

조례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등 강제사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불법 투기 등은 폐기물관리법과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처벌 규정이 적용을 받게 된다.

나현수 의원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조례를 계기로 생활권 주변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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