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결과 ‘전남도와 협의 없이 추진’ 공무원 업무상 부당행위 지적
여수시, “부당 행정 처리로 물의 일으켜 송구…민·형사상 행정소송 대비”

▲ 여수 돌산 상포지구.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여수시의 업무상 부당행위를 적발해 담당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여수시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1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여수시와 고흥군, 신안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매립지 인가조건을 변경하고 준공 허가를 내주는 등 업무상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임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이나 법률상 위법행위는 감사결과 드러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여수시는 1994년 상포매립지를 조성한 G사는 전남도로부터 7개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18만㎡를 매립했으나 이후 20여 년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유수면 매립지는 토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후 2015년 7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H사는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 원에 매입하되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 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G사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2015년 11월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전남도가 부여한 인가조건 중 1개 도로만 설치하면 토지 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 2018년 1월 25일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가 상포지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여수시의 인가조건 변경이 매립지 준공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1개 도로 설치에 대해서도 G사가 시청 부서의 의견과 다른 실시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준공인가해준 것도 문제라고 했다. 우수 관로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를 확인치 않고 그대로 준공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런 여수시의 행정은 G사에 조건이행 없이 토지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도로는 준공 이후 상습 침수로 통행이 금지되고 다시 침수 방지를 위한 시공에 들어가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H사가 G사로부터 100억 원에 토지 매입을 한 뒤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해 295억 원의 땅을 나눠 판 H사가 195억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정직)를 요구하고 여수시는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여수시는 감사원의 중징계 통보에 따라 전남도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인사 조처를 하기로 했다.

시는 1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일부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상포지구가 택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이해 관계자 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 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포매립지 관련 당시 담당 팀장은 H사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1심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6월 전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요구돼 7월 파면됐다. 배임과 직무 유기 혐의는 무혐의 처리됐다.
 

▲ 여수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가 2018년 8월 3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분양 피해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행각을 벌인 H사 대표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주철현 전 시장 “감사원, 법 위반 찾아내지 못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 측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1일 보도자료를 내어 “감사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 맞추기식 감사로 비칠 상황이다”고 밝혔다.

주 전 시장은 “감사결과 고발이나 시정, 변상 조치 등도 요구되지 않아 그동안의 논란과 다르게 특혜행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감사결과가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부분이 있어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돌산 상포지구는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H사가 개발에 뛰어들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이 특혜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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