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 업체인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를 당한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원청사인 남해화학과 지주사인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해화학 하청 업체 ‘무더기 해고’…노동자들 1일부터 공장서 농성

“남해화학의 발전을 위해 30년의 청춘을 바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갑작스러운 해고는 충격과 상실, 가정의 파괴를 몰고 오는 살인행위입니다.”

비료생산 업체인 여수국가산단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60명이 집단해고를 당한 후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고용 승계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원청사인 남해화학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남해화학 하청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새한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 가운데 한국노총과 항운노조 소속 47명에 대해서만 고용 승계하고 민주노총 소속 26명의 노동자는 고용 승계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 남해화학 사내하청 해고 노동자들이 지난 4일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 후문 앞에서 집단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타임즈 곽준호 기자)

남해화학 사내하청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1일부터 여수시 낙포동 남해화학 공장에서 집단해고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남해화학이 제품 포장 하청 업체를 교체하면서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1일 자로 이전 업체에서 집단으로 해고됐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집단해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여수국가산단 대기업 중 최저가 입찰제를 운용하면서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 곳은 남해화학이 유일하다”며 “최저가로 낙찰한 하청 업체는 수익을 내기 위해 저임금과 감원·해고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해화학은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적정가 입찰을 외면하고 최저가 입찰을 단행하고, 고용 승계조차 보장하지 않아 2년마다 노동자를 해고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해화학의 대주주 농협중앙회는 초유의 집단해고 원인을 밝히고 응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고된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견줘 30~40%의 임금으로 생계를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1년 된 신입사원이나 31년 장기근속자나 연차에 상관없이 시급 8350원에 그쳐 매달 80시간 잔업의 살인적인 초과근무로 차액을 메꿔야 하는데도 퇴직금조차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해고 노동자들은 “그런데도 원청사 남해화학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나 열악한 근무조건, 사내 복지 등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실적과 이윤 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해화학 사내하청 해고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진행된 입찰에서 낙찰된 ‘㈜새한’은 경북 구미 업체로 입찰과정에서 18번의 유찰 끝에 낙찰됐다. 비대위는 “이 업체는 사원 2명에 매출 8억 7000만 원의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로, 광양에 있는 지사는 SJ산림조합상조를 영업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포장 도급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회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매출의 규모나 전문성 등 어느 하나 낙찰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입찰과정을 통과해 낙찰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화학과 하청 업체인 새한을 규탄했다. (사진=뉴스타임즈 곽준호 기자)

대책위 출범…지주사 농협중앙회·지역사회 나서 문제 해결 당부
하청 업체 ‘새한’ 일부만 고용 승계…대책위 “노조파괴의 전형”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고 노동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19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화학과 하청 업체인 새한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하청 업체 측이 특정 노조원들에게만 해고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고 노조 탄압을 주장하며 남해화학의 지주사인 농협중앙회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남해화학은 사내하청을 선정하기 위해 2년마다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그 결과 30년차까지 최저시급을 받고 있으며 이번엔 고용 승계조항을 고의로 삭제해 부당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해고 일주일을 넘기며 한국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에게는 포괄적 고용 승계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6명은 현재 남해화학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모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처럼 하다가 슬그머니 한국노총 조합원들만 고용 승계를 약속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는 노조파괴의 전형”이며 “이번 집단해고는 노동삼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남해화학의 지주사인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은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정한 용역비를 기준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존 포장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여수산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적격업체 심사와 연계해 최저가 입찰제도 등 구매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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