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산단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 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구환경공사 대표이사 정 모(6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사 송 모(50)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고 지구환경공사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서 씨와 송 씨의 혐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작된 대기측정 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해 배출을 조작한 기업들이 조작된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반 횟수가 많고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순천지원 형사4단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우엔텍 연구소 대표이사 김 모(49)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장 백 모(37)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우엔텍 연구소에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하고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환경부나 전남도의 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무죄,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 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측정 대행 업무의 취지와 업무 전반의 신뢰성이 훼손됐다. 죄질이 좋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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