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A 50ℓ 유출…평택항에서 붙잡아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60대 예인선 기관사가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여수시 돌산읍 계동 인근 해상에 연료유(벙커-A) 50ℓ를 유출하고도 아무런 방제 조치도 하지 않고 평택항으로 도주한 혐의로 부산선적 예인선 J호(134t·승선원 4명) 기관사 A(69)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4일 오전 9시 47분께 돌산 계동 인근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4시간에 걸쳐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정치망 어장에 부착된 기름 시료를 채취해 서해지방해경청에 분석 의뢰하고 사고 시간 전후로 항행했던 선박 및 투묘 중인 선박 122척을 수사했으나 유출 선박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후 서해지방해경청의 정확한 유지문 분석 결과에 따라 용의 선박이 좁혀지면서 지난 5월에도 여수 해상에서 오염사고 전력이 있던 J호가 의심됐다. 해경 조사관 2명이 평택항으로 가서 사고 발생 4일 만에 오염 선박을 붙잡았다. J호 기관사 A 씨는 기름 유출 혐의를 부인했으나 선박 갑판 상 기름 넘침 흔적 증거와 선박 기름의 분석자료 등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여수 해경은 자세한 기름 유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예인선 J호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 광양항에서 출항해 평택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돌산 계동 인근 해상 항해 중 기관사 A씨가 선박 자체 기름 이송 중 에어벤트로 연료유(벙커-A) 일부를 해상에 유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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