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국립해양기상과학관 예정부지.

부지 매입비를 두고 여수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었던 여수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를 여수시가 매입해 기상청에 제공하기로 결정됐다.

여수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예정지를 70억 원에 매입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반대했던 서완석 의장은 “기상과학관은 국가시설이므로 건립부지를 국비로 확보하거나 박람회장 내 유휴부지를 무상사용 받아 건립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시간만 더 있으면 기상과학관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만들 텐데 정부 예산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촉박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국가시설 건립에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의 기상과학관 건립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여수시가 해상기상과학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 예산에 실시설계예산 11억 원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은 23일 입장문을 내어 “여수시의회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국회에서 건립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주(여수갑) 의원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양기상과학관 국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지상 2층, 3000㎡ 규모로 태풍·집중호우·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 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부지 비용을 제외하고 2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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