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여순사건유족협의회도 촉구 성명

▲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 김병호 위원장(정면 우측 첫 번째)과 유족회장, 여수시 고재영 부시장(정면 가운데) 등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방문단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무실을 차례로 들러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여수시 제공)

여순사건 유족들이 71년간 간직한 통한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진정한 의미의 첫걸음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올해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여순사건유족협의회도 20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순사건유족협의회는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유족회로 구성돼 있다.

유족협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함께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법 제정 추진은 고사하고 뒷짐만 진 채 관망만 하는 미지근한 태도에 유족회는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협의회는 이어 “유족회가 서울 시민사회와 더불어 지난 9월 9일부터 국회 앞 정문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80대 노인들이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매일같이 행안위 위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을 수없이 만나며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과연 특별법 제정 의지가 있는지를 반문하며 불만과 비판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더욱이 “당론이라면서 유족들의 70여 년 통한의 아픔을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며, 똑같은 역사적 아픔인 제주4·3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왜 지역 차별과 무시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 전 의원이 처음 발의했으나 제정되지 못했고 19대 국회에서도 김성곤 전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5개 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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