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와 약속한 공익기부를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공무원을 고소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여측이심 행태에 지역사회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 여수 자산공원과 돌산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드론=심선오 사진기자)

강재헌·고희권 의원 “공익기부 이행·공개 사과” 촉구

여수시 자산공원과 돌산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19억2400만 원을 내지 않으면서 시 담당 공무원까지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상케이블카를 비난하는 지역사회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운행 시작 당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시허가를 받아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용지를 매각하거나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하고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해주는 등 해상케이블카를 지원했다. 또, 주말 관광객이 몰리면 시 공무원들이 케이블카 인근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이 덕택에 지난해 전남 도내 관광지 매출 분석 결과 123개 관광지 총 매출 918억 중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240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에도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여수시민과 공무원의 희생을 밑거름 삼아 한 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의 대표 관광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가 정신이 실종됐다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자체 장학재단을 운영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수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기부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수시 또한 질질 끄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거부 논란에 대해 여수시의회, 해상케이블카 인근의 돌산지역 단체 등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해상케이블카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 2014년 11월 24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여수해상케이블카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협약식’. 왼쪽부터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주) 추동연 대표, 주철현 여수시장, 광주은행 오영수 여수지점장.

여수시의회 강재헌 의원은 이와 관련 1일 제19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여수시가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공익기부금 이행 촉구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박람회 지원시설이면서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는 우여곡절 끝에 임시사용 승인이라는 카드를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사용함으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수의 랜드마크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여수시 민선 6기 집행부는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공언하면서 마치 사업자 편에 서서 일을 추진하는 듯 호언장담했다”고 비판했다.

또, “매출액 3%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 수차례 소송을 거치고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수평선의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소모적이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결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19억여 원의 공익기부금 미납금에 대하여 지역 일각에서 제기된 케이블카 측이 만든 장학재단과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회에 나눠 기부하는 내용의 사실관계와 공익기부금 3%의 이행 논란 해결 방안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또 권 시장에게 “회사탈취 미수와 관련, 회사를 넘기라고 한 상대방이 상포지구 특혜 관련 인사와 관련설에 관해 확인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제소전화해에 관한 소송에서 녹취록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회사를 특정인에게 매도하라는 내용은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배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서도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다”고 했다.

▲ 2015년 5월 여수 해상케이블카 돌산공원 입구 모습. (자료사진=동부매일신문)
▲ 2015년 5월 여수 해상케이블카 탑승을 기다리는 관광객들. (자료사진=동부매일신문)

고희권 의원은 “법원도 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제소한 내용을 받아들였다”며 “시는 부도덕한 업체의 행태를 좌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9일 제197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기부금을 내지 않는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화해 판결에 반하는 행위로 공권력과 시 행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30만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가 제공한 다양한 특혜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미납금 청산과 공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행기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 “해상케이블카가 여수 관광 활성화를 견인했고, 시민의 도움으로 잘 되고 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시장은 “시가 시설에 대한 준공승인과정에 당연히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승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시의회와 여러 가지 논의하고 절차를 걸쳐 논란 끝에 임시사용 승인하자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19억 원의 공익기부금 미납금에 대해 분리 출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기부금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이견 부분에 대해 쌍방이 원만하게 수긍하는 그런 안을 도출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감정적 요인까지 개입된 법적 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만한 양자 간 합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사회가 수긍하는 그런 조정 방안이 있다면 타협해서 도출해 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여수 해상케이블카. (자료사진=동부매일신문)

돌산지역 7개 단체 “파렴치한 기업 배려 필요 없다…케이블카 운행 중단 촉구”

해상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거부로 논란이 일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케이블카 운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돌산이장단협의회 등 여수시 돌산지역 7개 단체는 3일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 파기, 더 못 참겠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중단시켜라’라는 입장문을 내고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에 대해서 참아왔는데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케이블카 운행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돌산공원에 있는 해상케이블카는 시민들의 값진 희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돈을 벌 만큼 벌고 있으면서도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산 주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여수시는 시민과 돌산 주민들의 불편을 모른 체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운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7개 단체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사는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당시 강압에 못 이겨 공익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담당 공무원을 고소할 정도로 파렴치한 기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이 파렴치한 기업을 더는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돌산 주민들은 케이블카로 피해만 봤다”면서 “여수 관광 활성화가 지역의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숨죽였고 무엇이라고 불평도 못 했으나 이제 와서 공익기부가 아까운 것이냐”고 했다.

7개 단체는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수시와 시의회가 약속 파기 기업을 두둔하지 말 것과 해상케이블카의 파렴치한 행태를 바로 잡는 데 지혜를 모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가 공익기부금 사용처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돌산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돌산 주민을 배려하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여수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자료사진=동부매일신문)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강제는 불법·100억 장학재단 설립”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상적으로 기부금을 냈으나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9억24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해상케이블카㈜에 미납 기부금을 (재)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케이블카 측은 공익기부 대신 ‘100억 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기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시와 맺은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케이블카 측은 또 운행 이후 매출액 3%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포함해 돌산지역 기반공사 33억 원, 오동도 공영주차장 타워 53억 원 등 총 101억 원을 이미 냈기 때문에 회사 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기부라는 입장이다.

한편, 해상케이블카는 정식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에 안전과 환경, 교통 대책은 뒷전이고 여수시와 협의도 없이 승강기 요금을 받는 등 시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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