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의 셀프세차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여수시 안산동 부영 5차 아파트 인근에서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소호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시도 때도 없는 세차소리에 두통이 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에 시간도 제한 없는 셀프세차장이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없을 때는 정신으로 치료를 받을 지경에 이를 것 같아 걱정이네요.”

“셀프세차장이 바로 아파트 밑에 들어서고 그때부터 생활이 엉망이 되었네요, 특히 우린 교대근무라서 조용히 자야 저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세차소리에 문도 못 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시에서도 어떻게 공동세대가 사는 아파트단지에 이런 세차장을 허가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와서 생활해 보라 하고 싶네요, 새벽에 세차소리, 주말 쉬고 있는 주민들 세차소리에 정말 답답합니다.”

“세차장이 생기고 늘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505동, 506동은 평소 조용하고 차량통행이 적어 평온한 곳입니다. 어느 날부터 시간에 구애 없이(새벽 5시, 저녁 10시 이후) 들리는 세차 소리로 인해 수면 방해까지 받게 되었고, 거실에서 도란도란 담소를 나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나날을 돌려주세요.”

“시끄러운 것은 다 참겠는데 밤 10시 이후 들리는 세차소리는 해도 너무합니다. 집에 쉬러 들어왔는데 소음 때문에 쉬지 못하고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말이 됩니까.”, “고압 세척기 소리와 매트 먼지떨이 소음이 대단히 큽니다. 이곳 아파트에는 교대 근무자가 많은데 소음으로 인해 수면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쾌적한 아파트가 셀프세차장이 들어오면서 새벽, 밤, 낮 할 것 없이 소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10년째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6시가 안 돼서 압력솥 김빠지는 소리에 너무 놀라 비몽사몽 가스레인지로 걸어갔습니다. 그 후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세차장 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기계작동소음, 에어 소음, 물 분사 소음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새벽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소음이 상당합니다”

▲ 문갑태 의원.

입주민들, “소음으로 불면증에 시달려…살려주세요”
문갑태 의원, 세차장 폐쇄·주차장 조성 등 대안 제시

여수시 “세차장 운영시간 18시간→11시간으로 변경”
“부지 매입해 공영주차장 조성,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수시 안산동 부영 5차 아파트 인근에서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소호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지난 2일 제1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부영 5차 아파트 인근에서 운영 중인 셀프세차장의 소음이 심각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수시에 대책 마련과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 셀프세차장은 부영 5차 아파트 인근에서 올해 중순께 영업을 시작했으며 영업 이후 인접 동 입주민을 중심으로 소음,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차장의 소음,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세차장 폐쇄, 차폐막·분진 제거시설 설치, 영업시간 조정, 야간 소등, 밀폐형 지붕 막 설치 등 시의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또, 시가 세차장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공동주택 주변에서 세차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따졌다.

문 의원은 “공사 관련 소음이나 분진은 공사가 끝나기에 참을 수 있지만, 세차장 소음·분진은 본인이 죽거나 세차장이 없어져야만 해결된다”며 “기약 없는 고통을 언제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여수시가 주민 입장에 서서 세차장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부영 5차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바라보이는 셀프주차장. 입주민들은 셀프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소호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이에 대해 김기채 여수시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물 위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차장 입지가 가능하고, 세차장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 수리 및 사용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의 주원인인 세차시설물은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세차장업도 별도 신고 없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한 사항“이라고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주민 민원 발생 이후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차장 운영시간을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하지만 ”공동주택 주변 자동세차장 불허와 이격거리 명문화는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유권해석과 판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으며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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