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승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위반 금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17년 11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아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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