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 466만4465㎡에 사업비만 7361억 원
의회, “연차별 계획 수립해 철저 대처했어야”

지자체가 시설 결정만 해놓고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이 내년 7월부터 일괄해제(일몰)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일몰 대상 도시계획시설 217곳을 매입하려면 73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여수시의 대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잃게 된다.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내년 7월 실효하게 되는 여수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7건 466만4465㎡에 소요 사업비만 7361억87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시 재정만으로는 매입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철저히 대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과다하게 실효되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급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용역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반영해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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