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아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민간인에 대한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주철희)는 20일 “사법을 가장한 민간인 학살의 부당함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이 최소 3000명에서 5000명에 이른다”며 “사법을 가장한 국가권력의 폭력에 신음해야 했던 분들을 구제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책무로 남았다”고 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불법·위법에 의해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순민중항쟁 전국연합회도 이날 “72년 전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돌아가신 46명과 여순민중항쟁으로 돌아가신 희생자 영령에게 무죄 판결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억울한 죽음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탑을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추진해달라”며 “여순민중항쟁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조사와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도 “여순사건 당시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집단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건 진상규명의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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